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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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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명주택인증
장수명주택인증

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,

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있는 가변성과

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


관련법 ▶

- 「 주택법 」 제21조의 6

-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 제65조의 2

-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제16조 내지 제22조

- 「 장수명 주택 건설 · 인증기준 」

인증대상

- 「 주택법 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인증등급


등급표시
심사점수
비고
최우수★★★★★
90점 이상
100점
만점
우수★★★
80점 이상
양호★★
60점 이상
일반
50점 이상

인증수수료

「 장수명 주택 건설 · 인증기준 」 제11조(수수료), 별표4

인증 취득과정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인증기관

총 10개 기관
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- (사)그린빌딩협의회

- 크레비즈인증원

- 한국부동산원

- 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- 국토안전관리원

-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- 한국토지주택연구원
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장수명주택인증
-

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,

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있는 가변성과

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


관련법 ▶


「 주택법 」 제21조의 6

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 제65조의 2

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제16조 내지 제22조

「 장수명 주택 건설 · 인증기준 」

인증대상 ▶


- 「 주택법 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
인증등급 ▶


등급표시심사점수비고
최우수★★★★★90점 이상100점 만점
우수★★★80점 이상
양호★★60점 이상
일반50점 이상



인증수수료 ▶


「 장수명 주택 건설 · 인증기준 」 제11조(수수료), 별표4


인증 취득과정 ▶



인증기관 ▶


총 10개 기관
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- (사)그린빌딩협의회

- 크레비즈인증원

- 한국부동산원

- 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- 국토안전관리원

-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- 한국토지주택연구원
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