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
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
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6조
- 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2조
- 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7조
-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 제58조
- 공공기관에서 건축(신축, 별동 증축, 재축)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
* 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
- 「 주택법 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–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)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| 등급 | 건축물 | 공동주택 |
| 최우수 (그린1등급) | 80점 이상 | 74점 이상 |
| 우수 (그린2등급) | 70점 이상 | 66점 이상 |
| 우량 (그린3등급) | 60점 이상 | 58점 이상 |
| 일반 (그린4등급) | 50점 이상 | 50점 이상 |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 8조 (인증 수수료), 별표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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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8개 기관
- (사)한국그린빌딩협의회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- ㈜크레비즈인증원
- 한국부동산원
- 국토안전관리원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
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
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6조
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2조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7조
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 제58조
- 공공기관에서 건축(신축, 별동 증축, 재축)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
* 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
- 「 주택법 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–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)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| 등급 | 최우수 (그린1등급) | 우수 (그린2등급) | 우량 (그린3등급) | 일반 (그린4등급) |
| 건축물 | 80점 이상 | 70점 이상 | 60점 이상 | 50점 이상 |
| 공동주택 | 74점 이상 | 66점 이상 | 58점 이상 | 50점 이상 |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 8조 (인증 수수료), 별표12

총 8개 기관
- (사)한국그린빌딩협의회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- ㈜크레비즈인증원
- 한국부동산원
- 국토안전관리원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