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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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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녹색건축인증
녹색건축인증

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

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 

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
관련법 ▶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6조

- 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2조

- 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7조

-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 제58조

인증대상

- 공공기관에서 건축(신축, 별동 증축, 재축)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

* 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

 

- 「 주택법 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   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–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)

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 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


등급건축물
공동주택
최우수
(그린1등급)
80점 이상
74점 이상
우수
(그린2등급)
70점 이상
66점 이상
우량
(그린3등급)
60점 이상
58점 이상
일반
(그린4등급)
50점 이상
50점 이상

인증수수료
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 8조 (인증 수수료), 별표12

인증 취득과정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인증기관

총 8개 기관

- (사)한국그린빌딩협의회
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- ㈜크레비즈인증원

- 한국부동산원

- 국토안전관리원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녹색건축인증
-

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

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 

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
관련법 ▶
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6조

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2조
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 제7조

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 제58조

인증대상 ▶


- 공공기관에서 건축(신축, 별동 증축, 재축)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

* 「 건축법 시행령 」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

 

- 「 주택법 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   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–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)

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 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 ▶


등급최우수 (그린1등급)우수 (그린2등급)우량 (그린3등급)일반 (그린4등급)
건축물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
공동주택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



인증수수료 ▶


「 녹색건축 인증 기준 」 제 8조 (인증 수수료), 별표12



인증 취득과정 ▶



인증기관 ▶


총 8개 기관

 - (사)한국그린빌딩협의회

 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 - ㈜크레비즈인증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국토안전관리원

 - 한국환경산업기술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