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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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
열손실 방지,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
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4조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0조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규칙 」 제 7조
- 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」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
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1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
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· 식물원
3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 17호부터 제 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 제4조(적용예외)
-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
- 다만, 공공기관의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1+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예외
EPI 65점 이상 취득(공공기관은 74점 이상) / 각 지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취득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」 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제7항, 별표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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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5개 기관
- 국토안전관리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
열손실 방지,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
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4조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0조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규칙 」 제 7조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
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1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
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· 식물원
3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 17호부터 제 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 제4조(적용예외)
-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
- 다만, 공공기관의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
1+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예외
EPI 65점 이상 취득(공공기관은 74점 이상) / 각 지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취득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」 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제7항, 별표1

총 5개 기관
- 국토안전관리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