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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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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절약 계획서
에너지 절약 계획서

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

열손실 방지,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

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


관련법 ▶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 제 14조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0조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규칙 」 제 7조

- 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」

취득대상
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

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

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1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

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· 식물원

3.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 1 제 17호부터 제 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
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 제4조(적용예외)

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

- 다만, 공공기관의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1+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예외

취득기준

EPI 65점 이상 취득(공공기관은 74점 이상) / 각 지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취득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


수수료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」 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제7항, 별표1

취득과정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담당기관

총 5개 기관

- 국토안전관리원
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- 한국부동산원
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에너지 절약 계획서
-

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

열손실 방지,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

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


관련법 ▶
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4조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0조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규칙 」 제 7조

「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

취득대상

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

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

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1. 「 건축법시 령 」 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

2. 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· 식물원

3. 「 건축법시 령 」 별표 1 제 17호부터 제 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
4. 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
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」 제4조(적용예외)

- 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+등급 이상 또는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

다만, 공공기관의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
1++등급 이상 또는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예외

취득기준 ▶


EPI 65점 이상 취득(공공기관은 74점 이상) / 각 지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취득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


수수료 ▶
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」 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제7항, 별표1


취득과정


담당기관 ▶


총 5개 기관

 - 국토안전관리원

 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