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를
활용하여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
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~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함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2조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- 「 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- 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* 단독 ·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
- (의무대상)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
* 대상 건축물에 해당
단, 공동주택 및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,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,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
| 등급 | 에너지자립률 |
| 1 | 100% 이상 |
| 2 | 80% 이상 100% 미만 |
| 3 | 60% 이상 80% 미만 |
| 4 | 40% 이상 60% 미만 |
| 5 | 40% 이상 20% 미만 |
수수료 한시적 면제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총 6개 기관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
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
1~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함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2조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「 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- 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* 단독 ·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
- (의무대상)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
* 대상 건축물에 해당
단, 공동주택 및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,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,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
| 등급 | 1 | 2 | 3 | 4 | 5 |
| 에너지자립률 | 100% 이상 | 80% 이상 100% 미만 | 60% 이상 80% 미만 | 40% 이상 60% 미만 | 40% 이상 20% 미만 |
수수료 한시적 면제

총 6개 기관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