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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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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
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를

활용하여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

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~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함


관련법 ▶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2조
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
- 「 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
인증대상

- 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
* 단독 ·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


- (의무대상)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
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

* 대상 건축물에 해당

단, 공동주택 및 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
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 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,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,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


등급에너지자립률
1100% 이상
2
80% 이상 100% 미만
3
60% 이상 80% 미만
4
40% 이상 60% 미만
5
40% 이상 20% 미만

인증수수료

수수료 한시적 면제

인증 취득과정 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인증기관

총 6개 기관

 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
-
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

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

1~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함


관련법 ▶
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령 」 제 12조
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
「 (국토교통부)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
인증대상 ▶


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
* 단독 ·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


(의무대상)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 연면적 1,000㎡이상의
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

* 대상 건축물에 해당

단, 공동주택 및 「 건축법시 령 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

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 에 따라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 ▶
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,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,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


등급12345
에너지자립률100% 이상80% 이상
100% 미만
60% 이상
80% 미만
40% 이상
60% 미만
40% 이상
20% 미만



인증수수료 


수수료 한시적 면제


인증 취득과정 ▶


인증기관 ▶


총 6개 기관

 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