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
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
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17조제5항 및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
-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이며,
모든 신축 및 기축건축물이 대상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
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
(1++ ~ 7등급)으로 인증
| 등급 | 주거용 건물 | 주거용 이외의 건물 |
| 연간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/m²년 | 연간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/m²년 | |
| 1+++ | 60미만 | 80미만 |
| 1++ | 60이상 90 미만 | 80이상 140 미만 |
| 1+ | 90이상 120미만 | 140이상 200미만 |
| 1 | 120이상 150미만 | 200이상 260미만 |
| 2 | 150이상 190미만 | 260이상 320미만 |
| 3 | 190이상 230미만 | 320이상 380미만 |
| 4 | 230이상 270미만 | 380이상 450미만 |
| 5 | 270이상 320미만 | 450이상 520미만 |
| 6 | 320이상 370미만 | 520이상 610미만 |
| 7 | 370이상 420미만 | 610이상 700미만 |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6조 (인증수수료), 별표4
- 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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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개 기관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
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
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17조제5항 및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
-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이며,
모든 신축 및 기축건축물이 대상
- 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 (1++ ~ 7등급)으로 인증
| 등급 | 1+++ | 1++ | 1+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|
| 주거용 건물 | 연간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/m²년 | 60미만 | 60이상 90미만 | 90이상 120미만 | 120이상 150미만 | 150이상 190미만 | 190이상 230미만 | 230이상 270미만 | 270이상 320미만 | 320이상 370미만 | 370이상 420미만 |
| 주거용 이외의 건물 | 연간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/m²년 | 80미만 | 80이상 140미만 | 140이상 200미만 | 200이상 260미만 | 260이상 320미만 | 320이상 380미만 | 380이상 450미만 | 450이상 520미만 | 520이상 610미만 | 610이상 700미만 |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6조 (인증수수료), 별표4
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총 6개 기관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