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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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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
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

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

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

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
관련법 ▶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
- 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
인증대상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 제17조제5항 및 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」 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
-
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 「 건축법 시행령 」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이며,
모든 신축 및 기축건축물이 대상
- 
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 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 

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

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

(1++ ~ 7등급)으로 인증


등급주거용 건물주거용 이외의 건물
연간 단위면적 당
1차 에너지 소요량
kWh/m²년
연간 단위면적 당
1차 에너지 소요량
kWh/m²년
1+++60미만80미만
1++60이상 90 미만80이상 140 미만
1+90이상 120미만140이상 200미만
1120이상 150미만200이상 260미만
2150이상 190미만260이상 320미만
3190이상 230미만320이상 380미만
4230이상 270미만380이상 450미만
5270이상 320미만450이상 520미만
6320이상 370미만520이상 610미만
7370이상 420미만610이상 700미만


 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6조 (인증수수료), 별표4

인증수수료

- 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 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인증 취득과정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인증기관

총 6개 기관

 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
-

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

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

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
관련법 ▶
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제 17조
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
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」

인증대상 ▶


-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 제17조제5항 및  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」 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 
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「 건축법 시행령 」 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이며,
    모든 신축 및 기축건축물이 대상
(민간건축물) 각지역의 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」 에 따라 대상건축물 선정 및 인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

인증등급 ▶


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 (1++ ~ 7등급)으로 인증


등급1+++1++1+1234567
주거용
건물
연간 단위면적 당
1차 에너지 소요량
kWh/
m²년
60미만60이상
90미만
90이상
120미만
120이상
150미만
150이상
190미만
190이상
230미만
230이상
270미만
270이상
320미만
320이상
370미만
370이상
420미만
주거용 이외의
건물
연간 단위면적 당
1차 에너지 소요량
kWh/
m²년
80미만80이상
140미만
140이상
200미만
200이상
260미만
260이상
320미만
320이상
380미만
380이상
450미만
450이상
520미만
520이상
610미만
610이상
700미만


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」 제 6조 (인증수수료), 별표4


인증수수료 ▶


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
인증 취득과정 ▶


인증기관 ▶


총 6개 기관
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