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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사업범위
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
교육시설안전인증이란?
교육시설안전인증이란?

교육시설에 관한 국가, 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

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을 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요인을

각 분야별 (시설안전, 실내환경, 외부환경) 정함으로써,

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
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
관련법 ▶

- 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1조

- 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법 」 제 13조및 제 14조

인증대상

- 유치원 및 학교 : 연면적 100m² 이상, 학교 단위

- 학생수련원, 도서관 : 연면적 1,000m² 이상, 기관 단위

-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 : 연면적 3,000m² 이상, 건축물 단위

인증등급 

등급인증유효기간관련법령근거
최우수10년
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
우수5년

인증수수료

- 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 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인증 취득과정 
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
*AND컨설팅은 인증신청부터 인증완료시까지 인증전체 사항을 책임지며,

학교 요청시 인증 재취득일자 도래 1년전 연락을 드려

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
인증기관

총 10개 기관

 -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

 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㈜크레비즈인증원

 - ㈜한국방재기술

 - (사)건축성능원

인증 컨설팅 범위

- 교육청&교육지원청&학교의 자료 취합 및 필요서류 정리 및 자체평가보고서 

- 현장 심사 전 학교를 방문 후 보완사항 체크 후 

-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자료 준비 및 보완

교육시설안전인증이란?

교육시설에 관한 국가,

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 안전을

위하여 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요인을

각 분야별 (시설안전, 실내환경, 외부환경) 정함으로써,

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
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
관련법 ▶

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1조
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법 」 제 13조 및 제 14조

인증대상 ▶


- 유치원 및 학교 : 연면적 100m² 이상, 학교 단위

- 학생수련원, 도서관 : 연면적 1,000m² 이상, 기관 단위

-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 : 연면적 3,000m² 이상, 건축물 단위

인증등급 ▶


등급인증 유효기간관련 법령근거
최우수10년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제 14조
우수5년



인증수수료 ▶


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
인증 취득과정 ▶

*AND컨설팅은 인증신청부터 인증완료시까지 인증전체 사항을 책임지며,

학교 요청시 인증 재취득일자 도래 1년전 연락을 드려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


인증기관 ▶


총 10개 기관

 -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

 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
 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 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 - 한국부동산원

 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 - ㈜크레비즈인증원

 - ㈜한국방재기술

 - (사)건축성능원

인증 컨설팅 범위 ▶


- 교육청&교육지원청&학교의 자료 취합 및 필요서류 정리 및 자체평가보고서 

- 현장 심사 전 학교를 방문 후 보완사항 체크 후 

-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자료 준비 및 보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