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 컨설팅
교육시설에 관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
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요인을
각 분야별 (시설안전, 실내환경, 외부환경) 정함으로써,
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- 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1조
- 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법 」 제 13조및 제 14조
- 유치원 및 학교 : 연면적 100m² 이상, 학교 단위
- 학생수련원, 도서관 : 연면적 1,000m² 이상, 기관 단위
-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: 연면적 3,000m² 이상, 건축물 단위
| 등급 | 인증유효기간 | 관련법령근거 |
| 최우수 | 10년 |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|
| 우수 | 5년 |
- 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클릭 시 확대가 가능합니다
*AND컨설팅은 인증신청부터 인증완료시까지 인증전체 사항을 책임지며,
학교 요청시 인증 재취득일자 도래 1년전 연락을 드려
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총 10개 기관
-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㈜크레비즈인증원
- ㈜한국방재기술
- (사)건축성능원
- 교육청&교육지원청&학교의 자료 취합 및 필요서류 정리 및 자체평가보고서
- 현장 심사 전 학교를 방문 후 보완사항 체크 후
-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자료 준비 및 보완

교육시설에 관한 국가,
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안전을
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요인을
각 분야별 (시설안전, 실내환경, 외부환경) 정함으로써,
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1조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법 」 제 13조 및 제 14조
- 유치원 및 학교 : 연면적 100m² 이상, 학교 단위
- 학생수련원, 도서관 : 연면적 1,000m² 이상, 기관 단위
-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: 연면적 3,000m² 이상, 건축물 단위
| 등급 | 인증 유효기간 | 관련 법령근거 |
| 최우수 | 10년 |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|
| 우수 | 5년 |
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」 제 16조 (인증 수수료 등), 별표5

*AND컨설팅은 인증신청부터 인증완료시까지 인증전체 사항을 책임지며,
학교 요청시 인증 재취득일자 도래 1년전 연락을 드려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총 10개 기관
-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
- (사)한국녹색기후기술원
- 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- 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
-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- 한국부동산원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- ㈜크레비즈인증원
- ㈜한국방재기술
- (사)건축성능원
- 교육청&교육지원청&학교의 자료 취합 및 필요서류 정리 및 자체평가보고서
- 현장 심사 전 학교를 방문 후 보완사항 체크 후
-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자료 준비 및 보완